‘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0 (19:24)

수정 2015.07.20 (20:30)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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