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진그룹측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업자에게 사업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업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월.
주식회사 한진의 서 모 사장은 알고 지내던 개인 사업자 51살 염 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부탁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한진그룹 관계자 : "조 전 부사장이 대인기피나 우울증상이 있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염 씨는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한진이 운영하는 렌터카업체의 출장 정비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염 씨와 한진 사이의 수상한 거래 정황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한진그룹에 대한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포착됐고, 염 씨는 지난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 "조현아 부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잘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못해준 것도 없습니다. 다른 수용자하고 똑같이 지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관계자들이 염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 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