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의 모 교사에 대해, 시 교육청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3개월 정직이 가벼운 징계는 아니지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학생 5명을 1년 넘도록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
KBS가 단독 입수한 부산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섹시하다'고 했으며 이를 강조하려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란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학생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억울한 마음이 더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A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 지도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며 3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웅(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육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거든요.징계를 많이 해본... 성희롱 건이라면 작은 벌은 아닙니다. 정직 3개월이."
그러나 현행법상 A교사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3개월 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교육청 징계 수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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