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난사’ 임 병장에게 2심도 사형 선고

입력 2015.08.17 (23:34)

수정 2015.08.18 (00: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전방 GOP에서 동료 군인들을 총기를 난사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 병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에서 동료 병사 등에게 총을 쏴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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