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요양원의 침대에서 떨어졌다가 일곱달 만에 숨졌는데요.
법원은 환자에게 다른 질병도 있지만, 환자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요양원측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몸이 불편하거나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보니 요양원에서도 다치지 않을까 가족들은 걱정이 큽니다.
<녹취> 요양원 위탁 환자 가족 : "저희 어머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죠."
지난 2013년 80대 정 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냉찜질만 해줬고, 이튿날 정 씨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떨어져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도 요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정 씨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사고 이후)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기 치료를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씨가 숨진 데는 기존의 병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원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 시설 관계자들이 더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입소 환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