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직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8대 5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조사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금융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오늘 중 한명숙 전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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