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도 잃게 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었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금융자료와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이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처음 진술과 일치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아무 친분도 없는 한만호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를 병문안한 다음날 2억 원을 돌려준 사실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됐고, 10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금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첫 전직 총리가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