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 상해 특약 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 이걸 악용한 신종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앞서가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런 사고를 낸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실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도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의 추가 보험금을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동안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명이 이 같은 특성을 악용해 21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동하(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팀장) : "100%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자들은 이 점을 아주 중점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라고 볼 수 있고요."
혐의자의 절반가량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들을 태운 뒤 사고를 냈습니다.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7명의 일가족이 29건의 사고를 낸 뒤 1억8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 "가족들이 많이 타고 있으면 한 건 사고라고 하더라도 혼자 탄 거보다 편취하는 보험금을 확대할 수 있고, 사고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상해 특약 지급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 횟수 제한 두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