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 3백% 넘는 고리대금업을 해오다 엉뚱한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 수십 장을 이용해 현금을 뽑아댑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범이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매달 이자를 직접 빼내간 겁니다.
<인터뷰> 최광엽(고양경찰서 지능1팀장) : "피해자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면 노출이 안되고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로 붙잡힌 남성과 동업자 5명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상한선을 10배 가까이 웃도는 연 300%대 이자를 받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360여 명에게 소액을 두세달씩 빌려주고 챙긴 이자가 7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었습니다.
<녹취> 고리대금 피해 상인(음성변조) : "명함을 보면 법정이자는 준수해요..(전화하면) 첫 거래라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도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지만,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영세상인들은 알면서도 인감증명서에 체크카드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