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⑤ 정권 바뀔 때마다 말 바뀌는 정치권…수신료 이번에는?

입력 2015.10.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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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수신료 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더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자동폐기시킨 이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아주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말을 바꿔 수신료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치권의 정략 때문에 무산됐다.

■ 정권 바뀌면 입장도 달라져

지난 2007년 국회(17대)에 TV 수신료 인상안이 제출됐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었다.

여야 모두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당시 여당은(열린우리당) 즉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한나라당)은 공영성 강화를 빌미로 반대했다.

반대로 18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돌변했다.

2011년 6월29일 국회 문방위 회의장.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수신료 처리 날치기를 막는다며 이틀째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의장을 점거했다.

민주당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합의했던 수신료 표결처리 약속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위에서 보듯 KBS는 2007년과 2011년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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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상황은?

19대 국회도 임기가 8개월여 남아있지만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수신료 인상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안 역시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번 KBS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조속히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에 걸맞는 재원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 현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수신료 현실화가 정말 늦어, 수신료가 현실화돼도 지금까지 지연되는 동안 심화된 경영난에 숨통을 트여줄지 회의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면 수신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현재 지상파의 여건, 또 한국방송공사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은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제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처럼 수신료 인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인상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처럼 여야가 정권이 바뀌면 수신료 문제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세대 김영석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수신료 문제는 여러 가지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시청자에 대한 복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위해서도 수신료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행하다”고 밝혔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장은 "방송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장기간 동안 여야가 수신료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무의 방기"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진정한 KBS 공영성을 위해서는 정치권으로부터 수신료 문제를 떼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제는 수신료 문제를 국회가 아닌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수신료 위원회가 논의하고 또 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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