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가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주범인 이모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20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습니다.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선임병 4명이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가해 병사 : "야, 너 왜 대답 똑바로 못 해? 한 대, 두 대."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지속적인 구타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4명 전원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윤 일병이 쓰러진 뒤 이 병장의 폭행을 말리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미자(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이 병장에 대한 그 죄를,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그 자체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수감 중인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