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집회 금지 부당”…“복면·불법 엄정 대처”

입력 2015.12.03 (21:07)

수정 2015.12.03 (21:18)

<앵커 멘트>

5일로 예고된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와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가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엔 엄정히 대처하겠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레로 예고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폭력시위가 다시 일어나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5일 서울광장 인근에 신고된 3번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지만, 경찰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4일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단체들이 5일 집회에 다시 참가한다는 이유로 폭행, 손괴 등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 소속 시위대 만여 명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청계천과 종로2가를 거쳐 대학로까지 가두 시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허가로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문화제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와 문화제를 보장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가운데 복면을 쓴 폭력 가담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집회를 할 경우 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복면을 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최대 징역 1년을 추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청년 단체와 의무경찰 엄마 모임 등은 집회 현장에 나와 불법 폭력 시위를 감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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