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결혼 17년 만에 파경…재산 분할은?

입력 2016.01.15 (06:49)

수정 2016.01.15 (07:34)

<앵커 멘트>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기의 로맨스로 불렸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가 17년 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기로 했는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재산권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혼 17년 만입니다.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법원은 원고인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임 고문이 아들과 만나는 '면접 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로 못박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했지만 임 고문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대진(변호인/임우재 고문 측) : "그거 관련은 전혀 쟁점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데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사장 측 변호인 역시 재산 분할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사장 소유 주식의 성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변호인/이부진 사장 측) : "재산 분할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식은 대부분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이부진 사장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 고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심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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