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판사들의 법률학교 ‘인기’

입력 2016.02.18 (09:51)

수정 2016.02.18 (10:11)

<앵커 멘트>

재판에 쓰이는 법률 용어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춘천지방법원 판사들이 3년째, 시골 마을 학교를 찾아다니며 법률 학교를 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서 '법률 학교' 수업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은 이 지역 판사로,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등을 예로 들며 딱딱한 법률 용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낯선 용어들이지만,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녹취>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률은 대통령이 만들어요."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3년째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애초 1회성 행사로 기획됐지만 학교와 단체 등에서 요청이 계속돼 20여 명의 판사가 틈틈이 짬을 내 한 달에 2, 3번씩 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조(화천초등학교 6학년) : "드라마 같은데 법원이나 재판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법률 학교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생활 속 법률과 재판 이야기, 진로 교육 등을 다뤄, 지역 사회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방법원 판사) : "지역 사회의 체계적인 법률 교육에 기여하는 점을 분명히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 좀 더 소통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법률 학교가 법원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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