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전 의원 재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6.06.02 (21:03)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지난해 9월 위헌으로 판단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형량이 원심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협박,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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