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오늘부터 배상 접수”…피해자 반발

입력 2016.08.01 (08:16)

수정 2016.08.01 (10:14)

<기자 멘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181명인데요. 성인과 어린이, 또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밝혔습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이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네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피해가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2등급, 살균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4등급으로 나눈 건데요.

옥시는 이번에 1,2등급만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29일에는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번 배상안 발표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상 액수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올 가을 확정을 목표로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기업의 위법 행위로 시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위자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인데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홍보를 한 경우, 증거를 은폐한 경우, 또 피해자가 어린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자료가 최대 11억 2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옥시 배상안에서 제시된 위자료 최고치는 5억 5천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기업의 위법 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존슨앤존슨 회사가 발암물질로 지목된 물질을 제품에 사용해 놓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우리 돈 6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결함으로 숨진 14살 소년의 유가족에게 75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짓을 했다면, 배상액이 어떻게 나올 지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과거 우리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 등이 많아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옥시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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