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나 버려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던 승용차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부딪힌 부분을 잠깐 살펴보더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차 주인이 가해 운전자를 겨우 찾아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보험 처리뿐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거고 범죄인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는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가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윤정(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같은 것들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찰청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뺑소니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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