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건령 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청소년 범행, 16세에서 17세 가장 많아…범죄 갈수록 잔인, 조직적” ①

입력 2017.12.19 (11:13)

수정 2017.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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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염건령 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청소년 범행, 16세에서 17세 가장 많아…범죄 갈수록 잔인, 조직적”

[윤준호] 경찰이 전국에서 접수된 순찰 요청 19만 건을 분석했더니 가장 두려운 대상이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10대 청소년들을 무척 두려운 존재로 느끼고 순찰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문제 짚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모시고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염건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염건령] 안녕하세요?

[윤준호]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탄력순찰제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먼저 탄력순찰제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염건령] 탄력순찰제는 기존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순찰 시간을 정해서 순찰하던 시스템에서 바뀌어서 수요자인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순찰을 요구하는 시간대에 많은 순찰 인력을 투입하거나 또는 우범지대에 경찰관들이 직접 도보 승차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치안이나 방범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범죄 예방을 하는 제도를 탄력순찰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저도 본 것 같네요.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에서 꼭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적어 주십시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염건령] 최근에 경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들을 체크해서 관할하는 경찰관사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주민들이 이번에 19만 건이 들어온 것 요청을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요청이 많았다고 하죠?

[염건령] 10대 청소년들이 최근에 범죄가 좀 흉악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 집단으로 최근에 10대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강력범죄나 흉악범죄, 성범죄 또는 강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준호] 강력 범죄 증가율 통계들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염건령] 수치적으로 보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범죄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대검찰청 통계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내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8세 이하의 범죄자의 증가율은 36.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16.4%에서 28.2%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범죄 지금 18세 이하로 나오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고 하죠?

[염건령] 네, 그것을 연소화라고 저희가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연령대가 어려진다. 이런 개념인데 2004년하고 2013년하고 9년간의 간격을 보면 2004년도에는 18세에서 19세가 가장 많았고요. 14세에서 15세가 가장 적은 순으로 나왔는데 2013년부터는 16세에서 17세가 가장 많고요. 14세에서 15세가 두 번째 그다음에 18세에서 19세가 마지막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준호]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범죄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네요.

[염건령] 빈도수만 놓고 본다면 18세에서 19세는 거의 청소년 범죄에서 원로라고도 청소년비행학자들이 표현할 정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14세에서 15세나 16세에서 17세 사이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무서운 수치는 이것은 14세 이상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도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호] 형사 미성년자죠?

[염건령] 네,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안 잡히는 거군요.

[염건령] 그렇죠. 그것은 보호소년이라고 해서 보호관찰소에서 따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친사상이 있습니다. 소년법의 기본 원리인데 국가가 친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계치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윤준호] 최근에 방금 말씀해 주신 통계로 보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인데 청소년 범죄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최근에 나타난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염건령] 가장 중요한 것은 잔인한 겁니다. 과거에 강릉 SNS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에서도 친구들을 피범벅이 될 정도로 집단 폭행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SNS에 일종에 자랑하는 식으로 올리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살인사건이나 성폭력, 강간 사건 그다음에 조직형으로 사기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본인들하고 게임.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게임에서 자기 캐릭터를 공격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서 살인미수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른바 현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염건령]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많이 늘고 있고 특히나 강력 범죄가 늘고 있고 나이는 어려지고 있고 그런데 그 트렌드 특징성으로서는 잔인하다 그리고 조직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의 사실 그 코드만 놓고 보면 성인 범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강릉 여고생 폭행 가해자의 경우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그 당시에도 보면 페이스북 스타가 되었다, 어쨌다 이런 건데 이게 죄의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10대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염건령] 과거에는 죄의식이 없고 심각성을 못 느껴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처벌에 대한 정보가 청소년들이 접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얼마나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에 검색만 하면 10초 내에 자기가 얼마나 처벌받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하는 잔인, 흉폭성 범죄들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처벌이 낮다는 것을 알고 저지른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수사기관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해자인 청소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수사관들이 “너 이렇게 큰 죄를 왜 저질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대부분이 “제가 처벌이 약하거나 안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윤준호] 그게 바로 소년법 때문이죠.

[염건령]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때렸을 때 성인 입장에서는 징역 4, 5년의 큰 죄인 걸 알지만 본인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거나 보호, 관찰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실제로 처벌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는 청소년들한테는 잘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저번에 강릉 사건 때도 그랬고 인천에서 초등학생 유인해서 유괴 살해 사건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어서 국민청원도 30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청소년 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염건령] 일단 해외 사례에서는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나 스코틀랜드와 같은 영미법계, 특히 영국 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윤준호] 그쪽은 아무래도 판례법 개통인데요.

[염건령]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배심원들에 의한 판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상황, 상황별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10세로까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로 최근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16세에서 14세로 쉽게 얘기하면 처벌할 수 있는 연령대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소년 범죄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거나 효과가 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형사처벌 연령이 낮추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안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국민청원운동과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내버려두어서 되겠느냐는 사회적 공분이 있거든요. 법조계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낮추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이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범죄 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주가 상당하고요. 현재 2,500명의 청소년들,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무기징역으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년법을 폐지한다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유의미한 통계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럼 소년들에게 어떠한 관용을 베푸는 또 국친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처벌 관행이 조금도 청소년 범죄를 줄이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염건령]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 사법부의 보호 관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형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보호, 관찰하면서 개도하겠다는 건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보호, 관찰 처분 대상이자 2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가해자로.

[염건령] 나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런 국친사상 자체가.

[염건령] 그래서 지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 심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식의 미국이나 일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강화하고요.

[염건령]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인천의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유족이 받는 피해나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동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받는 트라우마 지수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부분 살인이나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나 소년법 적용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분류를 통해서 강력한 처벌을 사회적 응징을 하는 시범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00년이 넘는 소년범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제대로 안 되죠.

[염건령]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보호관찰관 1명당 3인에서 5인 정도를 커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인력적인 부분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옥석은 좀 가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건령]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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