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0.03.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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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일본 법무성은 재일동포 3세 이후 자손에 대해서도 1세와 2세의 협정 영주와 같은 수준의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가 폐지하도록 요구해 온 강제 퇴거 처분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 등은 그대로 둘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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