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1.08.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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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소유인 서울 장지동 땅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돼서 지난달에 10억여 원의 세금납부 예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과 한보그룹이 내야할 세금은 모두 220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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