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4.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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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오늘, 수질환경 보존법 위반혐의로, 삼성전자 법인과 이 회사 동력과장 45살 조석연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인 조씨는, 지난 1일 오후6시쯤, 보일러 탱크가 고장나 흘러넘치는 벙커C유 360여 리터를 하수구에 무단으로 흘려보내서 오산천을 오염시킨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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