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4.06.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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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가격을 낮춰, 국내에 들여오는 골프채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채 판매상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정상수입가격보다 30%이상 낮춰서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 불법반입 여부를 조사하고, 저가신고 된 물품은 통관을 보류해서 수출입거래 가격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 통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자들이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골프채도 반입 후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관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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