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4.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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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운동당시, 부산기관장모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은 김씨에게 적용됐던 구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말에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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