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처제의 결혼 논란

입력 1995.01.04 (21:00)

시아버지가 부인과 사별한 뒤에 처제와 재혼한 것을 들춰내서 가정파탄을 일으킨 며느리 쪽 집안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과연 형부와 처제간의 결혼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어젯밤부터 오늘아침까지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김헌식 기자 :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된 처제와 재혼한 시아버지. 며느리와 친정식구들이 이 사실을 들춰 비난하면서 시댁을 멀리하고 남편에 내조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혼사유가 되고 남편에게는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부와 처제와의 결혼이 과거 우리 관습상 허용돼 왔다는 것 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을 놓고 옳다 그르다 의견도 갖가지 입니다.


“언니의 남편이니까 안 좋을 거 같다고요.”

“글쎄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윤리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핏줄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대로 형부와 처제와의 결혼은 그동안 법률로 금지되지 않았고 형부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처제의 선택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법원의 이혼소송에서도 후처가 된 처제가 언니가 낳은 1남4녀를 훌륭하게 키워 자식들의 사탕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문에 언급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결혼은 법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해 졌습니다. 남편의 혈족이나 8촌 이내의 인척,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우 (변호사) :

민법 조문에 불구하고 처제와는 결혼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역시 소설로 끝나고 직무관행이나 학설의 대세는 우리의 민법상으로는 금지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김헌식 기자 :

미풍양속 일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형부와 처제와의 결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