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3.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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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유명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골프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가에서는, 사법개혁 1단계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법조 주변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수입금액이 조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20여명의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된데 이어, 서울에서도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변호사 협회소속 천7백여 명의 수입금액. 지난 1월까지 서울시내 각 세무서에 자진 신고 된 내용입니다. 신고액이 기준보다 낮아 불성실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남 (대한변협 사무총장) :
세금을 과소신고 한다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상당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강석훈 기자 :
국세청은, 불성신신고자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를 벌이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조사대상은, 개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전직 판.검사 간부출신들로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들입니다. 대부분은 이 같은 전관예우의 문제와 관련해 판사들의 골프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개혁의 1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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