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3.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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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법조개혁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와 과다수임료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사회를 정화하는 방안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 개업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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