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 무산

입력 1995.11.30 (21:00)

류근찬 앵커 :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은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출석한 뒤에 5.18 불기소 처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들의 취하서 제출로 그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2주일간에 피청구인인 검찰이 이의제의가 없으면은 이 사건은 자동적으로 종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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