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781-1234; 자동차 필수 안전부품, 무허가 정비업체에서 폐품 사용

입력 1997.05.23 (21:00)

⊙류근찬 앵커 :

자동차 부품중에는 핸들과 연결돼서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스티어링 기어라는 조향장치가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재생품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은 물론 2급이상의 정비업체에서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정비업체에서는 이 재생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폐기어를 재생하는 공장까지 있다는 사실이 저희 KBS 취재팀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진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입니다. 폐 스티어링 기어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2급이상의 정비업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필수 안전부품으로 이곳에서는 다룰 수 없는 부품입니다. 더구나 사용이 금지돼있는 재생품을 달아주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비업자 :

헌 거나 새 거나 가격 차이만 나지 쓰는 것(안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진 기자 :

방금 뜯어낸 폐기어에서 고무를 빼내 곧바로 갈아끼울 부품에 끼워 넣습니다. 한쪽 고무가 모자라자 다른 폐기어에서 또다른 한쪽을 골라냅니다.


"여기 못쓰면은 여기 쓸수 있는거고, 여기 못쓰면 저기 쓰는 거고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인근에 있는 한 폐스티어링 제조공장 폐스티어링 기어를 싣고 온 운반차량 한대가 들어옵니다. 주문한 물량을 모두 내려놓자 그자리에서 현금이 오고갑니다.


"폐차장에서 가져왔어요?"


"예."


운반차에는 아직도 다른 공장으로 배달할 폐스티어링 기어가 잔뜩 실려있습니다. 공장 밀실에서는 이처럼 폐차장에서 실려온 폐기어를 재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몇개 업체에 공급해요?"


"40군데요."


"재생공장 몇개 있어요?"


"150군데요."


더구나 이같은 재생품은 무등록업체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합종 (자동차 부품정비업 협회장) :

등록되지 않은 비회원사들이 대개 저희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싶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계몽이 안됨으로써 불법정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진 기자 :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탈법정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무등록 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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