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1997.09.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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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선거비 8천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 당시 개인비서였던 김유찬씨의 해외도피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의원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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