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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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10%씩 인하하되 그에 따른 양도세수부족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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