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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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우리와 크게 다릅니다. 감시기구가 항상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있고 내부자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몽룡 특파원입니다.
⊙ 이몽룡 특파원 :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가의 내부자 거래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내부 규제와 업무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폴 켈리 (美 증권거래위) :
적발되면 수십억원의 벌금도 내고 영원히 증권업계에서 추방됩니다.
⊙ 이몽룡 특파원 :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감시 기구도 있습니다.
⊙ 폴 켈리 (美 증권거래위) :
거래 내용 보고 받아 의심스런 거래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합니다.
⊙ 이몽룡 특파원 :
또 투자할 주식을 선정하는 사람과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을 분리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는 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해 내부자 거래를 뿌리 뽑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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