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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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관할 구청이 오늘 이 일대 5만여 평에 건물신축을 앞으로 3년동안 금지하기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기자입니다.
⊙ 김영근 기자 :
앞으로 3년동안 평창동 일대 5만여 평의 건물신축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은 북한산 중간자락을 가로지르는 도로 바로 윗부분입니다.
⊙ 장동우 과장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제한을 하는 게 더더욱 타당할 거라고.
⊙ 김영근 기자 :
이에 대해 이 일대의 땅주인 백여 명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 80여 건이나 건축을 허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왜 금지하냐는 것입니다.
⊙ 건축 제한 지역 땅주민 :
행정의 횡포 뿐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사유재산권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 김영근 기자 :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95년 서울시가 건축을 제한한 것에 대해 땅주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땅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무더기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서울시 고시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영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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