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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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오늘부터 수도권 주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물게 됨에 따라 수돗물 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는 낚시나 뱃놀이 금지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보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변 일대에서는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평일이지만 낚시꾼들도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오늘부터 어로와 낚시, 뱃놀이 등이 전면 금지되는 준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 근처 일대 어디에서도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알려주는 지정 푯말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행락객들은 지정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 댐 위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지..
- 여기는요?
- 모르겠어요.
수상 이용시설 업체들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수상 이용시설 업자 :
단속만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우리한테도 확실해 해라, 언제까지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없고, 보상을 언제 준다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저희도 이것으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 한보경 기자 :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6개월간의 입법 예고기간에도 보상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입니다.
⊙ 문정호 과장 (환경부 수질정책과) :
실무적으로 그런 법정문제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2차 회의할 때 이것을 다시 올리자.
⊙ 한보경 기자 :
겉도는 행정 때문에 상수원 보호는 한정없이 늦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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