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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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희 기자 :
국방부는 오늘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지만 제대 군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1년부터 약 40년간 시행돼 온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대책없이 폐지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취업에서 제대군인이 군 미필자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개병제 정신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귀중한 인생의 젊은 시간을 국토방위에 희생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양우천 (국방부 인사국장) :
군 복무를 필한 장병에게는 군 복무간 발생한 개인적 손실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규희 기자 :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대군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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