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9 (21:00)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황현정 앵커 :
수십만 원하는 CT나 MRI 검사를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복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전합니다.
⊙ 한승복 기자 :
교통사고로 목과 다리를 다친 박 모 씨는 지방 종합병원에서 50만 원을 주고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박씨는 서울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또 다시 50만 원을 주고 MRI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그 기록 사본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환자 보호자 :
MRI부터 갖고 오면은 벌써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다시 찍고.
⊙ 한승복 기자 :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요구할 때는 검사의 기록이나 필름의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박창현 (서울중앙병원 방사선지원팀) :
MR,MJ, 초음파 필름. 저희 방사선과 내에서 검사하는 필름은 전부 다 복사해 가실 수 있습니다.
⊙ 한승복 기자 :
3,000~4,000원 이면 자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병원이 흔치 않습니다.
⊙ 허준범 (서울 군자동) :
필름 좀 복사가 되냐고 물었더니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뭐 복사하는 사람이냐고, 기분 나쁘죠.
⊙ 한승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자료복사 의무를 다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2주일 면허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검사기록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복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