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산세 인상 후퇴

입력 2002.12.20 (20:00)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재산세를 더 물리는 내용의 내년도 재산세 기준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안보다는 한발 후퇴했다는 반응들입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재산세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로 현재 3억원이 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최고 30%까지 재산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정채융(행정자치부 차관보): 투기현상, 이런 것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이번 정부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삼성동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실거래가 4억 3000만원 정도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보다 9000원이 오를 뿐입니다.
정부의 이번 재산세 인상안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당초 시안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 등으로 집값이 안정돼 재산세 인상폭을 줄였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던 당초 취지는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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