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영아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장 심사

입력 2018.07.20 (12:31)

수정 2018.07.20 (12:36)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앞서 아이를 왜 눌렀는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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