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에 손배소

입력 2018.07.26 (07:22)

수정 2018.07.26 (07:54)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7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고 고은 시인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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