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 박병대 前 처장과 ‘강제징용 재판’ 협의”

입력 2018.08.21 (17:14)

수정 2018.08.21 (17:21)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을 협의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당시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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