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판은 헌법소원 안돼”

입력 2018.08.31 (07:43)

수정 2018.08.31 (07:52)

[이현님 해설위원]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과거사 사건도 헌법 재판소 심리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운동,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은 사건들에 대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합 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이 위헌인지 여부와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재판독립의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등 파장이 큰 사안인지라 그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은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나온 판결인데 이는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재판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기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사법 농단이 입증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다는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와 관련한 이견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어서 그 추이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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