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적은 탁송 트럭 뿐 아니라 화물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
사고 차량은 적재 기준보다 1톤 이상을 더 실은 과적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10톤 좀 넘을걸요? (4.5톤 차인대요?)"]
[화물차 운전자 : "지금 실은 거요? 8톤, 안 걸리죠."]
단속될 일 없다며 여전히 적재 용량을 훌쩍 넘겨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일감을 따는 어플엔 5톤 차량에 10톤 이상을 실어달란 요청이 줄을 잇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단속을 안 하니까 다 그냥 싣고 다니는 거예요. 화주들도 더 실으세요 하는 거고."]
화물 운송은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다보니 사고가 나면 책임은 기사 몫입니다.
화주와 운송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공공연하게 불법을 부추깁니다.
[화물차 운전자 : "본인이 알고 실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그 정도 위험부담을 가진 거고..."]
[화물차 운전자 : "이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잡고 가야 하는 거야. 안 잡으면 일이 없으니까..."]
출혈 저가 경쟁 속에 화물차 운임은 서울~부산 기준으로 2008년 32만 원에서 2017년 35만 원으로 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8%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구간별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로 한정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우한택/화물연대 평택지회장 : "다른 일반 카고나 5톤 차들이나 더 위험한 직종에 있는 차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도로를 다닐 겁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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