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B에 61억·朴에 87억 뇌물”…처벌은?

입력 2018.10.05 (21:07)

수정 2018.10.05 (21:56)

[앵커]

법원은 이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받은 61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건넨 뇌물은 모두 1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말부터 삼성은 미국의 유명 법률회사에 매달 12만 5천 달러씩을 지급했습니다.

자문료 명목이었습니다.

3년 넘게 지급한 돈이 모두 68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다스가 미국에서 벌이던 소송 비용이었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고 이를 자문료로 가장해 직접 달러를 송금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61억 원에 대해 뇌물을 인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면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정계선/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은 미국 법률 회사가 무료로 대리해 준 것이며, 이 회장 사면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의 뇌물 액수를 87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액은 모두 148억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있어, 검찰은 기소중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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