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에 ‘무관용’…미성년 범죄는 영구 공직 퇴출

입력 2018.10.08 (19:06)

수정 2018.10.08 (19:16)

[앵커]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평생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성범죄의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제한돼 적용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자동으로 퇴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 퇴직 조건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현재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임용 결격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내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제기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알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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