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의 아들을 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된 사건이 발생하자 '윤 모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2014년 9월쯤부터 아파트 난방비ㆍ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사이입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는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윤 모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아파트 내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