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마다 '초특가', 혹은 '최저가'란 이름으로 파격 할인행사를 열고 있죠.
싸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싶을 때도 있는데, 고객을 모으는 대형마트의 상술 뒤에는 입점업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대형마트.
정육점 판매대 뒤를 천막으로 가려놨습니다.
창고로 들어갔더니, 팔지 못한 고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트 측이 업체 3곳 중 한 곳만 남기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겁니다.
20억 원이나 투자했다는 대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찬동/입점업체 대표 : "3년 안에 계약(해지)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래할 회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점업체는 마트 측이 부당한 할인행사를 강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복날을 앞두고 마트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닭고기 할인행사를 하는데, 시중가로 마리당 5,000원짜리를 3,330원에 팔겠다고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업체는 닭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원가에서 700원씩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손찬동/입점업체 대표 : "C(업체)가 못하면 A·B(업체)는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해서 강제적으로 (할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행사 참여를 안 하면 다른 상품을 진열하겠다"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마트도 마찬가지, '파격 할인' 행사 때마다 입점업체들은 하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윤형철/납품업체 대표 : "(다른 데서 삼겹살을) 9,900원에 판매하는데 경쟁을 하니까, 원래 적용가가 15,000원인데 자기네(마트)가 손해를 보고 팔 수 없으니까 9천 원에 납품해라."]
갑질로 피해를 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작은 업체가 증명해내긴 어렵습니다.
[유동림/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동의를 얻어서 (할인가를) 정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업 쪽에서 정보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해당 마트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