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위한 검·경 개혁 돼야

입력 2019.05.04 (07:42)

수정 2019.05.04 (07:52)

[배재성 해설위원]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다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낸데 이어 내부 구성원들이 비판에 동참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에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내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되고 사법경찰이 정보, 치안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12만 명에 달하는 ‘공룡 경찰’ 과 3천여 명에 달하는 ‘정보 경찰’의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경찰은 반박합니다. 검찰이 영장청구 단계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경합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기관의 다툼은 국민들의 여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매번 역대정권과 결탁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기득권을 지켜온 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좀 더 검토해야 하지만 필요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큰 권한을 가질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버닝썬 사건과 의붓딸 살해, 조현병 환자의 난동 사건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경찰은 번번이 범죄와 유착하거나 범죄 신고를 받고도 관할구역을 떠넘기고 형식적 수사로 흉악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로 불신을 낳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최장 330일간 각계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는 만큼 조속히 그 우려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ㆍ경이 모두 특정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의 이동에 불과한 수사권 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검ㆍ경개혁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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