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선고

입력 2019.05.16 (17:00)

수정 2019.05.16 (17:41)

[앵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적도 없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네가지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권 남용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에게 만약 유죄가 인정됐다면, 지사직 상실형도 선고가 될수 있었는데요.

오늘 무죄 선고로 이 지사는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이번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성남지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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