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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치금 3억3천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7백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교도관으로서 재소자 가족 등이 맡긴 영치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영치금의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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