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우중 추징금 17조, 집행금은 890억뿐…환수 물건너 가나

입력 2019.12.10 (19:23)

수정 2019.12.10 (19:46)

[앵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생전 냈어야 할 추징금은 18조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전체의 0.5%도 안 되는 890억여 원에 불과한데요.

김 전 회장이 숨지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항소심 재판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 9천25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조 원 대의 분식회계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분식회계에 참여한 대우그룹 전 임원들에게 공동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같은해 12월 김 전 회장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13년 동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추징 시효를 연장해왔습니다.

그렇게 집행된 금액은 약892억 원, 전체 추징금의 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남은 추징금은 17조 8천억여 원에 달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거둬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징 연대책임을 지는 대우그룹 전 임원들에게 추징금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한 금액이 5억 원에 불과한 데다, 김 전 회장의 가족 재산에 대해선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개인 책임의 원칙상 (추징) 부분이 상속인들에게까지 넘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는 상속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김 전 회장은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368억여 원 체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확인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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