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中企에 1년 유예…노동계 반발

입력 2019.12.11 (21:20)

수정 2019.12.11 (22:06)

정부가 내년부터 52시간 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에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이 유예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포기 선언이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한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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